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방청권 16일 추첨

본인 신분증 들고 응모 참여해야…양도·대여 불가
법원이 오는 23일 열리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사전 배부한다.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전 11시10분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법원종합청사 3별관 209호 법정)에서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이나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16일 오전 10∼11시 추첨 장소인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도 지참해야 한다.

당첨자는 현장에서 발표된다.당첨자에게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가 가고, 홈페이지 소식란에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방청권은 23일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배부한다.

재판 시작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법원은 시간이 정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별도 고지할 예정이다.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