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논란… 檢 "대주주 소유는 사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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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원할머니보쌈 기소… 업계 "개발자가 갖는 게 당연"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원앤원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부당이익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檢 "개인 명의로 상표 등록
부당이득… 배임죄 첫 적용"
업계 "상표 개발에 엄청난 노력
프랜차이즈 업계 이해 부족"
검찰이 SPC그룹에 이어 프랜차이즈업계의 상표권 소유문제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표권을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해 로열티를 받는 것은 사익 추구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가맹점사업 특성과 대주주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본죽 원할머니까지 줄줄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본아이에프의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김 대표의 부인),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본아이에프 창업주인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등의 상표를 자신들 명의로 등록했다. 이를 통해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2935만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앤원의 박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원앤원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3543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회사에서 사용할 주디스 등 7개의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한 커피전문점 탐앤탐스의 김도균 대표에게는 기소를 유예했다. 김 대표가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지 않았고 수사 개시 이후 상표권을 회사에 무상으로 넘긴 점 등을 감안했다.◆“개발자가 상표권 갖는 게 문제인가”
원앤원과 본아이에프 측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에서는 검찰이 한국형 프랜차이즈업 사업 구조를 너무 몰라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가맹점 사업 구조로는 대주주가 상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며 “메뉴 하나하나를 개발하고 상품화한 과정에 가장 공이 큰 만큼 오너가 상표권을 소유하는 것을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업무상 배임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더라도 가맹점사업을 시작한 이상 상표권은 회사 소유로 넘겨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번 상표권 분쟁은 2015년 10월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이 SPC그룹, 본죽, 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업체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SPC가 지난 1월 가장 먼저 기소됐다. 검찰은 파리크라상 상표권에 대한 대가 지급의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다.
SPC 관계자는 “파리크라상은 원래 회사가 보유한 브랜드가 아니라 외부에서 사들인 상표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상표권을 갖게 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박종서/안효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