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해외 은닉재산 환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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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검찰 등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검찰이 하는 부정부패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범죄수익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 재산 도피는 활동 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져 어느 한 부처의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의혹 등 사회 지도층의 불법 행위를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해 “인권위원회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8월에 있을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받는 등 독립적 인권기구 역할을 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위상이 크게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밀실에서 이뤄져온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완전히 탈피해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원회와 협의해 새로운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