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기간 넘겨 산 의료사고 환자, 남은 기간 치료비 병원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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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과거 소송 당시 예상했던 수명을 넘겨 연명치료를 받았더라도 병원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환자가 1·2차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인정한 기간을 넘겨 생존하자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김모씨와 그 가족을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대병원은 환자가 1·2차에 걸친 의료소송에서 인정한 기간을 넘겨 생존하자 치료비를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