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프랜차이즈 수사에서 생각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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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상 지식사회부 기자 kys@hankyung.com“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프랜차이즈가 본죽·탐앤탐스만은 아니죠.”
검찰이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 ‘본죽’대표를 배임 혐의로 기소한 것을 놓고 한 검찰 내부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검찰이 본죽으로 유명한 본아이에프와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대표를 배임으로 기소했다.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폭탄이 터진 셈이다.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탐앤탐스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 수사는 다른 브랜드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모호한 사업 관행이 많아 고소와 고발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프랜차이즈 수사는 검찰의 단골 수사 메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가맹점 본사의 갑질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선악구도를 들이대고 몰아붙이는 형국이다.검찰 입장도 이해가 간다. 프랜차이즈업계는 경쟁사의 제보나 고발이 잦아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사업이 무르익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커지면 이른바 ‘통행세’나 마케팅·인테리어 비용 전가 문제 등이 줄줄이 터지기 마련이다. 사업을 일궈낸 창업자가 회사 돈을 개인 돈처럼 취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기업보다 허술한 프랜차이즈업계에 대한 수사는 한 건 올리기 더 수월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검찰이 불법 행위를 눈감을 순 없다. 하지만 자칫 무리한 수사로 빠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한 한국 피자업계의 전설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 전 회장은 일명 ‘치즈통행세’가 주요 혐의였다. 하지만 재판부(1심)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업계 관행과 비즈니스에 대한 검찰의 단견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결과다.
프랜차이즈는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는 순간 소비자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무죄를 받더라도 손실은 불가피하고, 피해는 결국 가맹점주들이 진다. 프랜차이즈 수사에 더 예리한 메스가 필요한 이유다. 브랜드 하나에 달린 생명줄이 수천이고 수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