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군사위 "주한미군 최소한 2만2천명 유지"… 감축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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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벤 가예고 의원, 수정안 발의해 지난 9일 초당적 지지속 통과
국방장관, 감축때 "국가이익 부합" 증명해야…의회 사전승인 의무화
북미협상 과정서 트럼프 행정부 독단적 결정 제어 입법적 근거 마련
'2만2천명' 거론은 순환배치·교대 감안…현행 2만8천500명 규모에 변화 없을 듯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이 먼저 증명하지 않고는 주한 미군이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수정안이 반영된 총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5515)은 찬성 60표 대 반대 1표로 통과됐다.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다.
수정안에서 '2만2천 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훈련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규모를 감축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수정안의 제안 취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의 예산이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쓰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예고 의원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위원회 모든 동료의원이, 우리가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주민들의 결속을 우리의 지대한 장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미 간에 긴밀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장관, 감축때 "국가이익 부합" 증명해야…의회 사전승인 의무화
북미협상 과정서 트럼프 행정부 독단적 결정 제어 입법적 근거 마련
'2만2천명' 거론은 순환배치·교대 감안…현행 2만8천500명 규모에 변화 없을 듯
주한미군 규모를 최소한 2만2천 명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미국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이는 최근 미국 언론과 워싱턴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해 의회 차원에서 확실한 제동을 걸고 대(對)한반도 방위공약의 이행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존속 여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결정을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원 군사위 소속 루벤 가예고 의원(민주·애리조나)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을 안보에 관한 확실한 보장없이 2만2천 명 아래로 줄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수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하고 지역의 동맹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장관이 먼저 증명하지 않고는 주한 미군이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독자적 판단으로 주한미군 규모를 대폭 감축하지 못하도록 미국 의회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 수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에 넘겨질 전망이어서 최종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수정안이 반영된 총 7천80억 달러 규모의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 5515)은 찬성 60표 대 반대 1표로 통과됐다.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는 2만8천500명이다.
수정안에서 '2만2천 명'이라는 숫자가 거론된 것은 순환배치와 교대, 훈련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한 것으로, 현재의 주한미군 병력규모를 감축하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하원 군사위의 한 관계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위공약의 이행을 강조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동맹국에 대한 굳건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한 일정규모 이상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회 차원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초당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 통과됐다"고 말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수정안의 제안 취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상의 예산이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쓰일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예고 의원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세계정세가 커다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방과 동맹들에 미국이 확고한 동반자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사위원회 모든 동료의원이, 우리가 한반도와 기타 지역에서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자유주민들의 결속을 우리의 지대한 장점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미 의회 내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미 간에 긴밀 공조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