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신사옥 매각 '훨씬 손해'…감사원, 징계요구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한국석유공사가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며 울산 신사옥을 작년 1월 2천200억 원에 임대 조건부로 매각했지만, 알고 보니 매각하는 게 훨씬 손해인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운용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채가 감축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 해 자산을 매각하게 돼 있다.

석유공사는 2016년 2월부터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울산 본사 신사옥에 대해 임대조건부 방식의 수의매각을 추진해 2017년 1월 매각계약을 체결했다.감사원은 사옥 매각 시 매각대금으로 공사채를 상환해 절감되는 이자비용보다 지급해야 할 임대료가 더 커서 매각 이후 15년간 5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임대료가 1천446억 원인데, 신사옥 보유세(63억 원)·공사채 상환 시 이자비용 절감액(798억 원)을 더한 금액은 861억 원에 불과해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셈이다.

아울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하게 되면 금융리스 부채가 발생해 종전보다 부채가 늘고, 부채비율도 1.4% 포인트만큼 높아지는데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석유공사는 임대조건부 수의계약 협상에서 인수업체가 석유공사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기를 제3자 매각 시 '임대차 5년 이후 매년'에서 '5년 단위 행사'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그대로 들어줬다.

석유공사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시기를 제3자 매각 시 '5년 단위'로 바꿔주면 안정적 임대료수익을 보장할 수 있어 인수업체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데 유리한데도 이러한 요청을 들어준 것이다.

석유공사는 또 사옥 임대보증금 2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각대금 1천980억 원을 작년 12월 15일 감사 시점까지 부채상환에 쓰지 않고 1천300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보유, 680억 원은 사업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감사원은 석유공사 사장에게 울산 신사옥 매각 담당 직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3명은 감사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다 발생한 일이라며 '적극 행정면책'을 신청했지만, 감사원은 매각이 재무구조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보고하는 등 고의·중과실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