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도 스승의 날 포상 '논란'

"집단적 정치활동 허용이냐"
교육부는 15일 제37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열고 우수 교원 3366명을 포상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으로 징계가 거론됐던 교원 230명이 수상자에 올랐다. 2016년 교육부는 스승의 날 포상에서 역사교과서 시국선언 참여자 300명을 제외했다. 이들 중 57명은 지난해 포상을 받았고, 13명은 퇴직교원 포상 등을 받았다. 올해 나머지 230명이 추가되면서 시국선언으로 수상에서 제외됐던 전원이 포상을 받게 됐다.

이를 두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교육부의 해석이 정권마다 바뀌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정부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봤었다.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교육권의 문제” 등 거센 반론에도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만8092명을 징계하라고 각 교육청에 요구했다.이 같은 교육부의 해석은 불과 1~2년 새 정반대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검찰 고발을 취하하고 각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받은 교사들을 구제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국선언 관련자를 향후 포상 등에서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