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에 '차관급 예우' 폐지… 수도권만 근무 '귀족검사'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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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인사제도 개선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수도권 ‘요직’서만 주로 근무하는 ‘귀족 검사’가 사라진다. 또 검사장급 검사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가 폐지되고,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도 대폭 축소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서울과 지방 간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수의 평검사가 요직을 번갈아 맡으며 수도권에서 장기 근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신규 임용되는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기 전까지 11∼14년의 평검사 기간에 최소 절반은 지방 검찰청에서 근무한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제도는 보직 기준으로만 존재하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검사장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는 직급이지만 그동안 40명 넘는 검사장에게 전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배정하는 등 사실상 차관급 예우를 해왔다.
일부 검사들이 휴식이나 승진 코스로 여긴 ‘외부기관 파견’도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 22개 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실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우대정책도 마련됐다. 경제, 증권, 성, 금융 등 47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서울남부지검(금융), 수원지검(첨단산업 보호), 대전지검(특허) 등 전국 11곳에 지정된 분야별 중점 검찰청에 근무하면 근속 기간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이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돕고 ‘정치검사’ ‘부패검사’가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