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유연근무제 확대로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
입력
수정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책을 조사한 결과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이어 18.6%는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13%는 가산임금 할증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을 꼽았다.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약 17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많은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44.6%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의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생산 임시직 활용(5%)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책을 조사한 결과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이어 18.6%는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13%는 가산임금 할증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을 꼽았다.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약 17억원으로 각각 예상했다.
많은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44.6%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업들은 인력 재배치(15.9%), 상여금의 기본급화(12.2%), 시간제 근로자 확대(7.4%), 생산 임시직 활용(5%)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단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