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검거율 95% 달하는데… 여성들 분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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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중 구속은 2% 불과몰카 범죄검거율이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 몰카 동영상을 계기로 여성 범죄자가 차별받고 있다는 편파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통계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과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가 여성들의 두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온적 대처·솜방망이 처벌
여성들 '몰카 불안감' 키워
17일 경찰에 따르면 2012~2017년 몰카 범죄검거율은 94.6%다. 인터넷 등에 유포를 한 음란물 유포 범죄검거율도 85.6%로 높다. 홍대 몰카 범죄 여성 피의자가 신속 검거된 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다.그래도 편파수사 논란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게시 글은 7일 만에 35만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도 19일 서울 혜화역 일대에서 4시간 동안 열린다. 8000명이 모여 사법 불평등과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몰카 보복전’도 가열되고 있다. 홍대 누드모델 사진이 유출된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고려대 남자화장실 등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촬영 사진 등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성들도 많이 찍혀봐야 몰카 무서운 줄 안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면서 성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몰카 범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탓에 여성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급 법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된 몰카 범죄 중 72.0%는 1심에서 벌금형(1심 기준)을 받았다. 징역형은 5.3%에 그쳤다. 양형이 약하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 같은 기간 기소된 몰카 범죄자 중 초범은 절반을 밑도는 46.17%에 불과하다.경찰과 검찰의 몰카 범죄에 대한 대처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6년간 검거된 피의자 2만1447명 중 구속된 사람은 542명(2%)에 머물렀다.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수사기관의 인식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위장형 몰카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고 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