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카카오가 활용하는 내 개인정보 범위를 한 눈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개인정보 활용시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등급으로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이용자들이 둔감한 것은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18일 밝혔다.발의된 법안은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를 실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즉, 페이스북이나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을 때 알기 쉽게 등급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가 얼마나 활용될 것인지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의 등급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줄이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수행한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중 73.6%가 개인정보 제공 시 동의서 내용을 '대부분 확인하지 않'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또 개인정보 동의서 내용 미확인 이유로는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8.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확인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워서’(2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