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인배 비서관, 드루킹 접촉 보도… 문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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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기간 포털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필명 드루킹)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사안을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송 비서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민정수석실은 앞서 송 비서관을 조사한 결과 과거 드루킹과 접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언론에서 보도된 뒤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뒤늦게 대통령 보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에 업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졌다고 다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송 비서관 조사는 지난달 20일께 이뤄졌지만 청와대가 한 달이 지나 해당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통과가 확실해지자 관련 사실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송 비서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민정수석실은 앞서 송 비서관을 조사한 결과 과거 드루킹과 접촉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짓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언론에서 보도된 뒤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뒤늦게 대통령 보고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에 업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졌다고 다 업무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해당 사실을 공개한 시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송 비서관 조사는 지난달 20일께 이뤄졌지만 청와대가 한 달이 지나 해당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통과가 확실해지자 관련 사실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