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대학교수, 총장에 연봉 보고해야
입력
수정
지면A23
개정 고등교육법 29일부터 시행앞으로 외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는 월급은 물론 교통비, 회의수당 등 보수 일체가 담긴 서류를 소속 대학 총장에게 해마다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소관 시행령 개정령안 4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교육공무원임용령은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할 때는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월별 지급내역과 교통비·회의수당 등 내역이 포함된 보수 일체 서류를 소속 대학의 장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국공립대는 물론 사립대 교수 모두에게 적용된다. 올해는 법 시행 이후인 6월부터 12월까지의 수당 관련 서류를 내년 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은 기업 사외이사를 겸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는 교원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예외조항을 통해 대학 교원은 소속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겸직 교수가 높은 연봉만 챙기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하려면 해당 교육 과정의 4분의 1 이상을 국내 대학 전임교원이 직접 수업하는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해외 대학생에게 국내 대학 졸업장을 주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과정을 해외에 무분별하게 제공해 한국 대학 교육 위상이 떨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