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선 車 개소세 등 폐지해야"

한경硏 세제 개편 주문

비과세 급여 30년간 같은 기준
車, 사치재 아닌 보편적 재화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소비 여력을 제고하도록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22일 주문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위축되는 소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급여 항목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특히 일부 비과세급여는 30년 전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예를 들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식대 한도는 월 10만원인데, 이는 14년 전 설정된 기준이다. 이 기간 외식물가는 38.2%, 1인당 국민소득은 87.3% 상승했다. 그런데도 비과세식대 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현행 비과세식대 한도가 월 근무 일수를 20일로 가정할 때 한 끼당 5000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냉면 한 그릇 가격의 6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경연은 또 자동차 구입 때 붙는 개별소비세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를 더 이상 사치재로 보기보다 보편적 재화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은 여덟 가지로 총규모는 31조7000억원이 넘는다.

한경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 연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년간 지속된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 유인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