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 "'갑질' 교수 재심도 같은 결과, 학생 기만한것"

정직 3개월 결정 규탄…"파면해야"
서울대 학생들이 '갑질'·성희롱·연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심의에서도 정직 3개월이 결정된 것을 두고 "학생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규탄했다.서울대 총학생회와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이 대학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 교수의 복귀를 거부한다"며 징계위 결정을 비판했다.

H 교수는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학생에게 내리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 1일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연구비 등 1천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성낙인 서울대 총장이 "처벌 수준이 경미하다"며 징계를 거부하면서 지난 21일 징계위가 다시 열렸다.

하지만 징계위 재심의에서 다시 정직 3개월이 의결됐다.

총학생회와 대책위원회는 "징계위 결정은 학생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H 교수를 옹호하고 앞으로 교수의 인권침해를 대학에서 용인하겠다는 뜻"이라며 "교수권력을 세우기 위해 징계위원들이 부리는 '아집'"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징계위는 H 교수의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논의 내용과 결정문을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