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기 '협력이익공유제' 상반기 법제화 한다

대기업이 사전 약정에 따라 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된다. 또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것이 한 번만 적발돼도 공공조달시장에 6개월간 진입할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이익을 내면 이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넣어 상반기 법제화하기로 했다.또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는 납품단가조사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TF는 부당한 대금 결정, 단가 인하 등 납품단가와 관련해 수시로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상생법에는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도 위법 행위 유형으로 명기하기로 했다. 협력사에 원가정보를 요구하다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제도도 신설한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