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쓴소리 트윗 차단 못한다

美 법원, 수정헌법 위반 판결
"대통령 트위터는 공공의 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이용자를 트위터에서 차단하지 못한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용자 차단이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는 조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23일(현지시간)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의 트위터 계정을 ‘공공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으로서만 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의 계정을 일반 시민이 볼 수 없게 하는 대통령의 차단 행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트위터에서 계정 소유자가 다른 이용자를 차단하면 그 이용자는 해당 계정 트윗을 볼 수 없다. 법원은 “대통령이 사용자를 차단하는 대신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해 국내외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또 자신을 비판하는 이용자 일부를 차단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차단 조치를 당한 컬럼비아대의 ‘제1 수정헌법 기사 연구소’ 등 이용자들은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을 낸 이 연구소의 자밀 재퍼 소장은 “대통령이 계속 사람들을 차단한다면 더 많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하는 미 법무부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후속 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