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재판개입 밝혀지나…'블랙리스트' 조사결과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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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사단 3차회의 열고 최종 논의…증거 드러나면 파장 예상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3차 조사에 나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출범 102일 만인 25일 최종 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린다.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조사단은 이날 오전 3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조사내용을 논의한 후 최종 조사결과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공지할 방침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사단은 이 의혹과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확보된 파일 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조사단은 4월 16일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내지 재판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공개될지를 놓고 사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친 사안이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탓에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위원, 기조실 심의관 2명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했다.
/연합뉴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 명단을 작성해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내용이다.
특별조사단은 이 의혹과 더불어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어서 내용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지난 2월 12일 출범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11일까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문건이 담겼다는 의심을 산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 동향을 살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을 만한 파일 406개뿐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부를 만한 문서도 발견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확보된 파일 중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문서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조사단은 4월 16일부터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내지 재판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공개될지를 놓고 사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거친 사안이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행정처 컴퓨터 속 암호 파일을 열어보지 못한 탓에 진상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임종헌 전 차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위원, 기조실 심의관 2명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 4명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을 열어보기로 하고 당사자 동의를 얻어 파일을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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