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서도 청약 가능… 28일부터 모바일서비스 확대

앞으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도 주택청약, 당첨 조회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은 스마트폰에서도 아파트, 뉴스테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APT2you(아파트투유)’ 모바일 서비스는 분양정보, 경쟁률, 청약제도 등의 정보 조회만 제공했다. 이번 개편으로 28일부터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서 가능했던 청약 신청(조회, 취소 포함), 당첨 조회, 청약자격확인 등을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모바일 앱으로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통장 가입자로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기능은 지금처럼 PC에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가능하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