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금품제공 땐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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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향후 입찰도 제한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입찰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제처 자구 수정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내달 중순 공포된 뒤 오는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개정안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업장 시공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과징금(공사비의 20%) 부과 기준도 제시돼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만 있었다.
건설사를 대행하는 홍보업체가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할 때도 이들을 고용한 건설사에 동일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들이 홍보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에 건설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시했다.유삼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공과 무관한 금전 지원 등이 지속되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