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 보금자리론' 31일 출시… "2금융권 대출서 갈아타세요"

연 5~6% 변동금리 대출
연 3%대 고정금리로
보험사·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31일부터 2금융권의 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판매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나온 상품이다.‘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무자녀)~1억원(3자녀 이상)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세 자녀 이상은 4억원) 이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작년 말까지 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5년 미만)·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갈아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권 가계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는 연 3.47%, 저축은행은 연 6.17% 수준으로 2금융권이 1.8배가량 높다”며 “금리 상승기 2금융권 차주들의 가계빚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113조원 규모로 이 중 10%가 보금자리론의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5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내준 뒤 판매 추이를 보고 추가로 늘릴 방침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적용금리는 연 3.40%(10년)~3.75%(30년)다.

기존에 2금융권에서 연 5%짜리 변동금리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30년 만기 전액분할 원리금균등상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30년 만기 금리(6월 기준)인 연 3.65%를 적용받아 이자 납입액은 1억7057만원 감소한다. 하지만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당장 월 납입금액은 83만3000원에서 91만5000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2금융권 대출의 잔여 만기 등 조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