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IC단말기로 교체 안하면 과태료 5000만원

카드 단말기를 ‘긁는 방식’에서 ‘꽂는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긁는 방식’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31만 개나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7월20일까지 직접회로(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으면 가맹점은 최대 5000만원(개인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밴(VAN)사는 최대 과징금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IC단말기 전환 관련 점검회의를 연 결과 전국 307만 개 가맹점 중 약 90%가 IC단말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직 IC단말기로 교체하지 않은 가맹점은 약 31만3000개다. 이 가운데 영세가맹점이 16만3000개, 비(非)영세가맹점이 15만 개 수준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