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작업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포함"

전자의 반도체 공장 이어
산업부, 삼성에 손 들어줘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판정했다. 보고서의 제3자 공개 여부를 놓고 제기된 소송에서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삼성 측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산업부는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를 열어 “삼성디스플레이의 2008~2017년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보고서가 작성된 공장은 경기 기흥, 충남 천안·아산1·아산2 등 총 네 곳이다.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두 개를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가 두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쟁국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유출될 경우 단기간 내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게 전문위원들의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 보고서에 산업적 보호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이 들어 있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삼성 측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 보고서 역시 지난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같은 논리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