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장근무 연 720시간 제한 법안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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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공들인 '일하는 방식' 개혁법안…내달 참의원 통과 목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여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31일 연립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은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내주초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에 착수해 다음달 20일까지인 이번 통상(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연장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1947년 노동관련법 제정 이후 71년만에 처음이다.
야당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권은 지난 25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여권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이 31일 연립 자민·공명당과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은 근로자의 연장근무 시간을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내주초 참의원에서 법안 심의에 착수해 다음달 20일까지인 이번 통상(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회기에 참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은 연장근무를 연간 최대 720시간, 1달 기준으로는 휴일 근무 시간을 포함해 최장 10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근로자들의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해 월 45시간을 넘는 연장근무는 1년에 6개월을 한도로 정했다.
이 밖에도 법안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도입, 고수입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9년 4월부터 적용된다.연장근무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1947년 노동관련법 제정 이후 71년만에 처음이다.
야당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해 과로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여권은 지난 25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야당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