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靑실장-보수논객 지만원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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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주사파 지칭…명예훼손"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지원·찬양 고무와 형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임 실장도 자신을 ‘주사파’로 지칭해온 지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법정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 "北 찬양·송금은 보안법 위반"
지씨는 이날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손상윤 대표와 대검찰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임 실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지원하기 위해 금품을 모은 뒤 북한으로 송금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에는 시민 3489명이 동참했으며 임 실장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일을 함께한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도 같이 고발했다.임 실장이 2005년 경문협을 세워 이사장직을 맡으며 한국 TV에 방영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는 게 지씨의 설명이다. 지씨는 “지난 13년간 북한에 송금한 돈이 187만6700달러(약 22억5206만원)라는 게 통일부 집계”라고 말했다.
그는 임 실장이 2010년 노동해방실천연대라는 사이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사이트에는 ‘임종석’이라는 필명으로 2010년 9월3일 올라온 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 사랑에 기초한 정치’라거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이라는 표현이 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경문협 사업에 대해 국보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다. 또 “찬양하는 표현을 했더라도 ‘의례적인 것’인지 ‘목적을 가진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임 실장 역시 지씨가 홈페이지에서 ‘임 실장은 주사파의 핵’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자신을 ‘빨갱이’ ‘종북’ 등으로 표현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최근 지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한 변호사는 “주사파라는 표현을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의미로 썼다면 죄가 될 수 없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의미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