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무마 목적' 1000만원 건네려던 지방선거 후보 인척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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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인척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인척 A씨가 기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됐다.경찰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대로 현금도 발견돼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압수했다.이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3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충남의 한 기초단체장 후보의 인척 A씨가 기자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됐다.경찰은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려고 하자, 무마하기 위해 돈을 주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내용대로 현금도 발견돼 A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압수했다.이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뒤 영장을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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