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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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 받아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께 “피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확보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 행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함 행장은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며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루설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30일 함 행장이 KEB하나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함 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사외이사·계열사 사장과 관련된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등 13건의 채용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2013년 하반기 신입채용에서는 서류를 심사할 때 성 비율을 남녀 4 대 1로 정해놓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남성을 뽑는 식으로 성차별한 의혹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 과정에 임원들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함 행장 외에 김 회장과 하나금융 사장 출신인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각각 지난달 29일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에게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 묻고, 증손녀가 선발되는 과정에 윤 회장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