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서정진 회장의 '파격 선물'?

기우성 부회장에게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30억 증여

기 부회장 가족들도 콜옵션 행사
50억원 규모 평가차익 '눈길'
▶마켓인사이트 6월3일 오후 6시9분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기우성 셀트리온 부회장에게 3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증여했다. 기 부회장 가족도 콜옵션 행사로 확보한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을 통해 약 50억원의 평가차익을 누리게 됐다.

3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3월 말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 주식 3만 주를 기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현재 주가(1일 종가 10만1600원) 기준으로 30억여원 규모다. 또 같은 시기에 기 부회장 가족으로 알려진 2명은 콜옵션을 행사해 서 회장으로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6만 주를 사들였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한 주당 1만8300원으로 주당 8만3300원의 평가차익이 생겼다. 기 부회장 가족 2명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얻은 평가차익 합계는 약 50억원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장기 근속한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는 사례는 흔하지만, 오너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콜옵션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셀트리온 창업 멤버인 기 부회장이 세운 공로를 인정한 ‘파격적인 대우’라는 해석도 나온다. 기 부회장은 대우자동차에 근무하던 시절 만난 서 회장과 함께 셀트리온을 창업해 2015년 셀트리온 사장을 거쳐 올 3월 부회장에 올랐다. 기 부회장은 근무하고 있는 셀트리온에서도 지난 3월 4만 주의 스톡옵션을 받았지만 한 주당 행사가격(30만원)이 현재 셀트리온 주가(1일 종가 27만3500원)를 밑돌고 있다.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서 회장과 기 부회장 사이의 개인적인 증여 및 콜옵션 계약이라 배경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해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당시 공모가는 4만1000원이었다. 상장 후 바이오 기업 열풍을 타고 주가는 고공행진해 현재 공모가보다 147.8% 급등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