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배상 내달 19일 선고… 정부는 재원마련 '총력전'

사망자 1인당 10억원 규모 청구
4억 받은 유족과 형평성 논란 예상
정부, 1700억 유씨家 자산 가압류
세월호 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이 내달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망자 1인당 10억원을 청구한 이 재판이 마무리되면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여 만에 보상 문제가 매듭지어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달 19일 세월호 국가 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 299명 중 60%인 182명의 유가족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인당 4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받았다. 보상금 액수는 위자료 1억원에다 사망자가 성인이 된 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일실 수익) 3억원가량을 포함해 결정됐다.보상금 수령자 182명 외 나머지 117명의 유가족과 생존자 한 명은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차례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감독 허술과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 소송들을 모두 병합 심리해 내달 19일 동시에 판결한다. 이들이 청구한 1인당 배상금은 약 10억원으로 특별법상 보상액 4억원의 2.5배에 달한다. 배상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면 총 1071억원을 지급하는 셈이다. 세월호 사고 수습으로 4500억원의 예산을 쓴 정부로서는 만만찮은 추가 부담이다.

유족들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부실 구조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광주지법이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등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정부 입장을 변호하는 법무부와 정부법무공단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제공자가 청해진해운과 유씨 일가라는 점과 특별법상 보상액보다 과도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족들의 청구대로 배상액이 결정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상금 수령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 별도의 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차등 보상이 된 데 대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청해진해운과 유씨일가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재원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정부는 청해진해운과 관련해 해운조합과 보험금 등을 통해 1000억원가량은 환수했다. 또 유씨 일가와 상속인들이 친척이나 제3자 등 127명의 ‘명의신탁’으로 등록한 1700억원가량의 자산을 적발, 가압류와 보전 처분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