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 창업주 측 "상표권 개인등록은 경영 판단…배임 아냐"

본도시락 등서 상표사용료 받아…검찰 "어떤 게 정의에 합당한가"

사진=연합뉴스
'본죽' 창업주인 김철호 대표 부부 측이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열린 첫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대표 부부 측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본아이에프의 김 대표와 부인 최복이 전 대표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변호인은 "본아이에프는 2002년 피고인 부부가 대학로에서 운영하던 개인식당 '본죽'이 잘 알려지자 가맹사업에 나서고 법인화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때 상표권을 개인에게 두고 회사에서 사용료를 주기로 한 것은 경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기소된 본도시락, 본비빔밥 등은 이후 개발된 메뉴로, 레시피도 최복이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므로 상표 등록도 개인 앞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50억원의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근거를 두고 지급한 것으로, 두 사람의 노력으로 기업이 성장했고 유보한 이익잉여금도 많아 이 정도 액수면 합당하다는 경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반면 검찰은 "레시피와 상표는 무관하다"며 "상표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가에서 출발해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대표가 상표권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은 행위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여러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김 대표 부부 외에 '박가부대' 등 체인으로 유명한 박천희 원앤원 대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개인이 개발한 상표로 기업이 성장한 만큼 상표권을 개인에게 주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업체 측 주장과, 가맹본부 설립 이후에 회사 차원에서 개발한 상표권까지 개인이 보유하는 것은 배임이라는 검찰 측 주장이 사건마다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의 판결 결과는 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