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센 박동원·조상우 구속영장 기각 "피해자와 주장 상반…수사 보완해야"

"기각이라고 죄 없는 것 아냐" VS "증거도 없이 영장 신청했나?"
사진=연합뉴스
인천 원정길에서 경기가 끝난 후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의 구속영장이 4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이달 1일 경찰이 신청한 두 선수의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피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누리꾼들은 "기각이라고 죄가 없는게 아니다. 아직 수사중이고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경찰과 언론이 너무 성급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작부터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무고로 풀려나더라도 대다수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지", "가장 중요한 건 다음날 경기 있는 선수들이 그 시간까지 술먹고 여자들이랑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도 안나왔는데 구속영장 신청한거야?", "조사 잘해서 양쪽 억울함없이 잘 처리합시다"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한편 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 21분께 피해 여성의 친구로부터 신고를 받고 닷새 만인 지난달 28일 조상우와 박동원을 불러 조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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