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잘 보면 40대도 합격"… 은행 채용 성별·연령 안 본다
입력
수정
지면A10
19개 은행 채용 모범규준앞으로 은행들은 신입 행원을 공개채용할 때 성별, 출신 학교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30~40대라도 서류, 필기시험, 면접 등을 통과하면 은행에 취업할 수 있다.
역량중심 평가체제 구축
입점 대학 출신 우대 폐지
직장인 전직 부추길 수도

은행연합회는 모범규준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8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의결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신한은행 채용 절차부터 이 같은 모범규준이 반영됐고, 하반기 은행권 신입행원 공채에는 일제히 적용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은행들은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지원자의 업무 역량과 관계없는 항목을 점수화할 수 없다. 면접위원에게도 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그동안 은행 채용 공고에는 연령, 학령 등의 제한이 없었지만 서류전형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업무와 무관한 요소로는 차별할 수 없다”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입점 및 거래처 대학교 출신 지원자에 대한 우대도 없다”고 말했다.임직원 추천제도는 폐지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자 역량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필기시험도 도입된다. 은행들은 1개 이상 전형에 반드시 외부인사(전문기관)를 참여시켜야 한다. 또 채용 과정에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채용 원칙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 처리하고,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한 점수나 등급을 사후에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모범규준에 벌써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A은행 인사담당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시험만 잘 보면 30~40대도 입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나이를 중심으로 한 기존 은행 직장문화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인사팀장도 “정부는 청년층 채용을 독려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전직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대학교 편중 위험도 우려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차별이 금지되다 보니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어학성적 등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부 출신 학교 쏠림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