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두 달 앞두고 재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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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기자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추행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장씨 관련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았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 기록을 넘겼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장씨 관련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자택이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경기도 분당경찰서가 맡았었다.
A씨는 2008년 8월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됐다. 핵심 목격자인 여배우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목격자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목격자와 A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4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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