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안전관리에 상인회 자율책임 강화

임시시장 개설절차 간소화…전통시장법 개정안 의결

시장 상인회와 시장 관리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화재 예방과 화재 안전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법)이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공표를 거쳐 확정되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 강화, 광역단위 전통시장 체계적 육성, 임시시장 개설 시 민원 편의 개선 등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전 법에는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업무 규정이 미비해 상인조직 자체의 책임성이 부족했다.

이에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업무에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명확히 부여해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에 대한 상인조직 책임을 강화했다.

또 이전에는 시·군·구에서만 설치할 수 있던 지역의 쇠퇴·침체 상권 활성화 추진 상권관리기구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했다.임시시장 개설과 관련해서는 개설 신고 시 지자체의 수리 통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 처리 완료 시점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시설현대화, 주차장, 시장경영혁신 사업 선정 시 화재안전 관리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인조직이 있는 시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라며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료 인상 자제 등 상생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하되 상생협력수준이 높은 곳을 우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