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제약, 바이로메드 대상 특허출원인 명의변경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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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유전자치료제 'VM202' 관련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연제약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바이로메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특허)을 획득할 경우 공동 출원키로 합의했는데, 바이로메드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바이로메드 측은 관련 특허는 미국 상용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국내 상용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연제약의 소 제기에 대해 지난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우선 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쟁점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투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연제약은 각 출원 및 등록 특허 권리의 절반에 대한 출원인 명의 변경을 이행하라는 판정을 구했다. 또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자료 및 사용승인, 바이로메드가 보관하고 있는 VM202 마스터세포은행(MCB)와 제조용 세포은행(WCB)에 대한 절반의 권리 및 각 100바이알의 제공을 요구했다. 이연제약은 중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바이로메드 측은 이번 청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VM202의 해외 임상개발과 임상시료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이연제약은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 바이로메드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특허)을 획득할 경우 공동 출원키로 합의했는데, 바이로메드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바이로메드 측은 관련 특허는 미국 상용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국내 상용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연제약의 소 제기에 대해 지난달 각하 판결을 내렸다. 계약서상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우선 중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쟁점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다투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연제약은 각 출원 및 등록 특허 권리의 절반에 대한 출원인 명의 변경을 이행하라는 판정을 구했다. 또 국내 상용화에 필요한 자료 및 사용승인, 바이로메드가 보관하고 있는 VM202 마스터세포은행(MCB)와 제조용 세포은행(WCB)에 대한 절반의 권리 및 각 100바이알의 제공을 요구했다. 이연제약은 중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계획이다. 바이로메드 측은 이번 청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VM202의 해외 임상개발과 임상시료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