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에 수수료 떠넘긴 가락시장 도매법인 4곳 과징금 116억 '철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농민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담합하고 일부 비용을 떠넘긴 도매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법인이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판매장려금에 대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중 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매법인은 농민 등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위탁받아 가락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중간도매인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산물을 대신 판매, 유통해주는 대가로 위탁판매수수료를 도매법인에 지급해왔다.

2000년 1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기존 농민 등 출하자에서 도매법인으로 변경됐다. 농민 등은 위탁수수료만 내면 됐다. 표준 하역비란 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요되는 돈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농민들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표준하역비 부분을 출하자에게 떠넘긴 것이다.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가 2003년 1조6000억원에서 2016년 2조8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출하 농민들은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도매법인은 판매장려금도 담합했다.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2006년 9월 합의했다. 판매장려금은 도매법인이 농산물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이들 4개법인은 2006년 12월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했고,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아청과는 담합에는 참여했지만 처분시효가 지나 이번 조치에선 빠졌다.

공정위는 도매시장 내 법인들의 건전한 경쟁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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