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전달한 '국정원 특활비' 뇌물 해당될까?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15일 1심 선고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가 지원받아 썼다면 이는 뇌물에 해당할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15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청와대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전달한 혐의다.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된 만큼 국정원장들이 국고를 손실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장 자리를 보전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전직 국정원장들은 돈은 보냈지만 문제는 없다고 변론을 폈다. 국정 운영에 쓰일 것으로 이해하고 준 돈이지 뇌물로서의 대가성은 없다는 취지다. 이전 정권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다고도 했다.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됐다면 아마 그분이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비했던 제도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