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산자부에 '국가핵심기술 무단유출'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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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관련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삼성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특허 기술(벌크 핀펫)과 관련,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삼성이 이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소송 대상이 된 기술이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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