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에 '카더라 통신' 난무

"내부 여론조사 해봤는데"
소문 퍼트려…발각 땐 처벌
“내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지지율이 오르고 있더라.”

6·13 지방선거가 막판으로 가면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피해 은밀하게 자신들의 지지율 상승을 흘리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지방선거 투표일을 엿새 앞둔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카더라’식의 소문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퍼뜨리는 식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1주일 전부터 정당 캠프에서 내부 전략 수립용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어느 후보가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유권자에게 공개되지 못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사전에 등록한 조사만 공개할 수 있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는 공개를 목적으로 한 조사를 일절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판세가 역전돼 후반으로 갈수록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는 후발주자는 이 법 규정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지지자에게 알려 표를 결집해야 하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정 후보 진영이 ‘내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라는 식으로 은밀히 소문을 내 유권자의 관심을 불러모으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 또한 발각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선거 관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대부분 국가는 발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