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관광시설 품질 보장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14일부터 도입
관광 분야에 통합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서비스 및 시설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증제가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서비스와 시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홍콩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에선 2000년과 2005년 통합 인증제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숙박시설과 음식점, 쇼핑·여행상품 등 분야별로 84개의 인증제가 난립, 운영됐다. 보기에도 서로 비슷한 인증제로 정보 신뢰성은 물론 홍보 효과도 낮아 매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 품질인증(로고)은 총 7개의 대상 업종 가운데 야영장과 관광식당업을 제외한 숙박업(일반·생활숙박·한옥체험·외국인관광 도시민박),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부터 우선 적용된다.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하는 인증심사 기준은 △관광객 편의시설과 서비스 확보 여부 △관광객 응대를 위한 전문인력 유무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수립 여부 △신고·인가·허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인증을 받으면 서비스와 소방안전, 위생관리, 사후관리, 홍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문체부 관계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으로 관광업체들의 인식 개선은 물론 서비스와 시설의 체계적 관리, 홍보를 통해 관광시장 전반의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