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MB는 '옥중 투표' 한 표 행사, 박근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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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6/ZA.16875435.1.jpg)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는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지만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선거권을 제한한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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