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만기-투자기간' 어긋나면 P2P 대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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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앞으로 개인 간(P2P) 대출은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어긋나면 이른바 ‘돌려막기 대출’로 보고 대출이 제한된다. 부동산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사와 변호사 등으로부터 담보 가치를 확인한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제3자 담보 평가서류 필수
검·경, 횡령·사기 집중 단속
▶본지 6월6일자 A1, 10면 참조금융위원회는 14일 P2P 대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검찰 및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P2P 대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P2P시장에 진입 제한이 없다 보니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대출, 자금 횡령 등 P2P 대출이 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말 27개였던 P2P 업체 수는 지난 5월 말 178개(금융위 등록 기준)로 늘었다. 같은 기간 누적 대출액은 약 4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88배 급증했다.
금융위는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우선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출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확인을 받은 서류가 있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다.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또 P2P 업체는 임직원 수, 대출심사 담당자 수와 경력, 투자금과 상환금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연체가 발생하면 최소 월 1회는 채권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도 진다.
금융위는 검·경과 협력해 P2P 대출을 악용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해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올 연말께 마무리할 예정이던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 실태조사를 올 3분기 안에 끝내고,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