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초읽기… 검찰은 반발, 경찰은 "서로 견제해야"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정부안 조만간 발표
사진=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로 묻혀 있던 검찰 관련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내용의 수사권 조정안 취지가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흐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경찰이 수사 재량을 늘리면 그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권한이 비대하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줄이고 경찰에 넘겨주면 해결되는 일이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만 없애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지휘권을 실질적으로 검찰이 갖게 된 것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막강했던 경찰권을 통제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단순히 검찰 힘을 빼는 조정안이라면 수사 절차를 이승만 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5개 지방검찰청을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를 모두 없애는 등 직접수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권이 필요 이상으로 강력하다면 검찰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 검찰과 경찰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은 지난 2월에도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맞물려 불거졌다.

당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 총장이 논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반발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가 설문조사를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사권 조정안에는 끝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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