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韓·日 위안부 합의는 외교행위… 불법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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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15일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생존자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고, 이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생존자 한 명당 1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 간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 간 합의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손해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또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주장처럼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