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첫 남자가 돼 줄게"…'여고생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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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배용제(54)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씨는 자신이 추천서를 써줘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지위를 이용해 창작실에서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2명을 간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수업 도중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경험이 필요하다",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이 갖고 싶다", "너의 첫 남자가 되어 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newsinfo@hankyung.com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배씨는 자신이 추천서를 써줘야 주요 대회에 나갈 수 있는 등 지위를 이용해 창작실에서 5명의 학생을 강제추행하고 2명을 간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수업 도중 "시 세계를 넓히려면 성경험이 필요하다", "너의 가장 예쁜 시절이 갖고 싶다", "너의 첫 남자가 되어 줄게"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시전형을 통해 주로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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