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재판서 혐의 부인 "합의하에 접촉"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진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진씨의 변호인은 "택시 안에서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한다"며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진씨는 성추행 사건 후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으나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진씨의 사표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 없이 수리됐고, 진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했다가 최근 사직했다.

이날 진씨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