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4400억 배상" 평결…삼성 "항소 고려"
입력
수정
삼성전자 "항소 포함해 모든 옵션 고려"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핀페트'(FinFet) 특허 침해 혐의에 대해 4억 달러(약 4400억원) 배상을 평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함께 피소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특허 침해는 인정했지만 배상을 결정하진 않았다.
미국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주 마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바일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 기술이다.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KAIST IP는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이 교수의 업적을 도용하는 패턴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가 아니라고 배심원단에 항변했다.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펼쳤다. 삼성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핀페트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퀄컴은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의 고객사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