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로 상향…택배대란 사라질까?

개정안 20일 국토부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사진=연합뉴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업체와의 갈등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택배대란'이 앞으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택배 등 통상적인 단지 출입차량의 높이를 고려해 설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그러나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의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단지가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라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또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0일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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