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시멘트사 5곳 억대 벌금형… "수차례 적발에도 시정 안돼"

"시장경제 질서 파괴 행위"
영업본부장들 실형 선고
사진=연합뉴스
시멘트 가격과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업체들이 법원에서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일시멘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현대시멘트와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등 4곳도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각 징역 1년, 쌍용양회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10개월의 실형도 받았다.

이들 업체는 2010년부터 시멘트 가격이 하락하자 2010년 하반기부터 2013년 4월까지 권역별로 각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정한 뒤 시멘트 가격 인상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점유율을 고정하거나 가격을 인상해도 건설사 등 수요자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국내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 등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모르타르 가격과 권역별 점유율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명 부장판사는 "시멘트 회사들의 담합은 이전에도 수차례 적발됐지만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담합 행위는 헌법이 추구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서 국민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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